F A Q

A: 그렇습니다.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 임금은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A: 그렇습니다. 급여의 형태가 현금이던 체크이던 상관없이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소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법 및 뉴욕 주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직원의 근무시간과 급여를 기록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은 본인의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사항을 구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A: 아닙니다. 본 로펌은 근로자가 원고일 경우 성공보수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로펌의 성공 보수제는 승소금액의 33.3% 입니다. 만약 케이스가 클로즈가 되거나 승소금이 없을 경우 따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 

2021 년, 뉴욕 주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NYC) 최저 임금이 시간 당 $15.00 입니다. 롱 아일랜드 및 웨스트 체스터에 있는 사업장의 경의 최저 임금이 $14.00 이며, 그 외 지역은 시간당 최저 임금이 $12.50 입니다.

 

Hospitality Industry

BASIC MINIMUM HOURLY RATE (per hour)      
… AS OF12/31/1612/31/1712/31/1812/31/1912/31/2012/31/21
GENERAL MINIMUM WAGE      
NYC – Large Employers (of 11 or more)$11.00$13.00$15.00   
Item #2DescriptionDiscount:$4.00   
NYC – Small Employers (10 or less)$10.50$12.00$13.50$15.00  
Long Island & Westchester$10.00$11.00$12.00$13.00$14.00$15.00
Remainder of New York$9.70$10.40$11.10$11.80$12.50TBD
 

Hospitality Industry

State      
TIPPED FOOD SERVICE WORKERS (per hour)      
… AS OF12/31/1612/31/1712/31/1812/31/1912/31/2012/31/21
CASH WAGE PAID BY EMPLOYER (minimum)      
NYC – Large Employers (of 11 or more)$7.50$8.65$10.00$10.00$10.00$10.00
NYC – Small Employers (10 or less)$7.50$8.00$9.00$10.00$10.00$10.00
Long Island & Westchester$7.50$7.50$8.00$8.65$9.35$10.00
Remainder of New York State$7.50$7.50$7.50$7.85$8.35TBD

A: non-exempt 직원들에 한하여,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시 40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한에 시급의 1.5 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시급이 한시간에 $10.00 이라고 했을 시, 40 시간을 초과한 시간 당 한시간에 $15.00를 받아야 합니다.

A: 소수 형태의 특정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연방 법 및 뉴욕 주 법에 의하면 몇 가지 직종이 근로자들은 “면제” 에 해당되어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의 해당하는 직종군은 executives, administrators, professionals, 직장 되 세일즈 직원, 커미션을 받는 세일즈 직원, 여러 주를 운행하는 트럭 운전기사 등의 포지션을 가진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675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 면제 직종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 시간에 따라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면제의 직종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급여를 하루, 일주일, 한달 별로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 40 시간 이상 일한 시간은 오버타임 금액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A:

뉴욕 주 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다 낮게 급여를 받을 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한시간의 최저임금으로 특정한 시급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요식업장의 경우 모든 비 면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Spread of Hours pay 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A:

네, 근무중일 경우에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 및 뉴욕 주 법에 의하면 업주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업주들은 직원이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할 시, 해고를 한다 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 고용주들은 직원의 급여에서 벌금이나 비즈니스의 재정상태 등의 이유로 특정 금액을 제하고 지급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방 및 주의 세금이나 보험료의 지급등의 이유 같은 경우, 특정 금액을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