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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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과 뉴욕 주 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큼 평소 시급의 1.5배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의 시급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연방 법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은 $7.25입니다. 2020년 뉴욕의 최저 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뉴욕시티에 위치하였으며 11명 혹은 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비지니스의 최저임금은  $15.00 이고, 11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13.50 입니다. 롱아일랜드와 웨스트 체스터에 있는 비지니스의 최저임금은 $13.00이고, 다른 모든 지역들은 $11.80 입니다. 뉴욕에선 매년 수백 건씩 최저 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직원들이 고용주에게 소송을 겁니다.

뉴욕 주 법에 따르면, 고용주은 직원들에게 일을 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줘야합니다 (직원이 하는 일에 따라 이 법에서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몇시간을 일하던지 고정된 주급이나 월급을 줍니다 (특히 많은 레스토랑 주인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고정된 주급이나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임금체불 클레임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초과근무 법에서 면제되지 않으므로, 법을 준수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서 면제 되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특별 직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직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등) 관리직 (세금 전문가, 금융 컨설턴트, 감사원 등등), 매니저, 다른 주로(예: 뉴욕에서 뉴저지로) 물건을 나르는 트럭 기사, 그리고 특정 영업 사원 등등 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직업들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은 “비 면제 직원” (non-exempt)로 분류 되야 할 가능성이 크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40시간 일하는 직원들을 초과근무 수당을 피하려고 직원들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하지만 (보조 매니저, 간호 도우미, 비서 등등), 이는 불법 행위입니다. 추가로,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어 있는 많은 직원들은 사실상 직원일 경우가 많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에게는 고용인이 일 한 시간을 기록하고,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줘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고용인들이 punch clock이나 sign in sheet을 통해 시간을 기록하긴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일을 시키거나 기록된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직원에게 8시까지 출근하게 한 후 9시부터 시간을 기록하거나, 퇴근 한 후 일을 더 시키는 경우). 이렇게 근무 시간 이상 일을 하는 직원은 실제로 일 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40시간 이상일 시 초과 근무 수당 포함). 더불어, 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일과 관련해 교통수단을 쓴 비용은 보상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대기(on-call) 시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상 팁을 받는 직원들 (예: 웨이터, 버스보이, 바텐더, 배달원)은 위에 상기된 최저 임금과는 다른 특별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 뉴욕주에서 서비스업 (레스토랑, 호텔 등등)에 종사하여 팁을 받는 직원들의 특별 최저 임금은 $7.50 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팁 크레딧을 받는다는걸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통보가 없을 시, 그 직원은 위에 상기된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최저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팁을 포함하여 최소한 뉴욕주의 최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 2017년 뉴욕시티에 위치해 있고 11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레스토랑에서 시간당 $7.50을 받는 경우 팁을 시간 당 $3.50 이상을 받아서 시간 당 합계 $11.00을 받아야 함)

팁 풀링 위반: 팁을 받는 직원들은 다른 팁을 받는 직원들과 자신의 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팁 풀링”이라 합니다). 하지만 매니저나 감독인들은 이런 팁 풀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고용주는 직원의 팁에서 부조리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팁 풀링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고용주가 강제로 직원이 받는 팁에서의 큰 비율을 팁 풀링에 넣게 하는 경우는 불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2010년에 가정부 권리장전이 통과되었고, 이 법에 따르면 가정부들은 최소한 뉴욕 주 최저 임금인 시간 당 $9.00을 받아야 합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가정부는 초과 시간 당 1.5배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고, 만약 가정부가 자신이 일하는 집에 머무는 경우 44시간 이상부터 초과 시간이 시작됩니다. 더불어, 가정부는 매주 24시간의 휴식일이 주어져야 하며, 1년 이상 고용 시 매년 최소 3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차별대우와 괴롭힘은 오늘날의 직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직원들을 이런 원치 않는 차별대우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방 법과 뉴욕 법이 있습니다. 구채적으로, 직원들은 인종 차별, 국적, 종교, 나이, 성별, 임신, 장애, 성적 취향, 배우자 또는 가족, 군 복무자 등등의 이유로의 차별대우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직원에게 위에 있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취한다면 차별대우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치라 함은, 해고, 고용 거부, 불평등한 임금 혹은 혜택, 그리고 승진 거부등이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직장환경이 적대적이라 느낀다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대적인 직장 환경 소송의 조건은 직장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이 고용주나 상사에게 그 상황을 통보했지만 고용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장애가 있거나 임신한 직원이 요구하는 편의 설비나 도움 (병가 포함)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